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
'자부상' 또는 '자부치' 라고 부르는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은 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상해 정도에(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사고로 인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큰 사고가 아닌 단순 접촉사고와 같은 경미한 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운전자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시곤 합니다.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나 혼자 운전을 하다가 낸 사고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보장 범위 및 대상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는 운전을 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길을 걸어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보행자까지도 보상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폭넓은 보장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용운전자보험의 경우는 자부상 특약 설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부상 보상 상해 등급 | 14급 보상비용 안내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는 상해 등급(1등급~14등급)에 따라서 보상금이 책정이 됩니다. 상해 등급은 부상이 심하면 1등급, 경미한 경증 수준일수록 14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상금액도 부상 정도가 심한 1등급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고, 14등급으로 갈수록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낮은 경미한 부상 정도인 14등급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에 가장 낮은 보상급이 지급되지만 그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운전자보험 14급 보상금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에서 14등급은 염좌나 가벼운 타박상(단순타박)과 같은 경미한 부상정도를 의미합니다.
상해 등급 14급을 받게되면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자부상 특약(가입금액 3,000만원)을 통해 최대 3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이 1,000만원이면 10만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대 50만원까지도 특약 설정이 가능했지만, 지난 2023년 1월부터 금감원 지침으로 모든 보험사가 14급 자부상 금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동결한바 있습니다.
이는 검사비(엑스레이 및 초음파) 6만원, 체외 충격파 등 물리치료 15만~25만원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한 금강원의 적정성 검토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부상 꼭 가입해야 할까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안그래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보험료에 자부상 특약을 설정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게 될텐데 이것을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인데요.
물론, 필수는 아닙니다만, 자동차 사고는 큰 대형 사고보다는 자잘한 경미한 접촉사고 수준의 사고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특약 설정을 하는 것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특약의 상위 5개 보험금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14급의 단순타박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