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교통비
자동차 사고로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보통은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하곤 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통해 가해자의 보험사를 통해 렌트카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고대차라고 하죠.
하지만, 렌트카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여분의 차량이 있거나 차량을 주차할수가 없어서 평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해당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렌트카 대신 교통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차교통비라고 합니다. 이 대차교통비는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받게 되는데 그 비용은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교통비 지급 기준
자동차 보험 교통비, 대차교통비 지급 기준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통상 대차료(렌트대여비)의 35%입니다. 지난 2020년 기준 30%에서 35%로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보험 약관 대물 배상 지급 기준에서도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교통비 지급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동급의 대여 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또한, 대차교통비는 차종 연식과 배기량, 수리 기간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수리기간이 짧을수록 하루 지급되는 교통비가 높은편이며, 1일 교통비 상한선이 있어 고급 차량을 소유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거리라던가 평균 이동거리 등은 고려하지 않고 교통비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다소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교통비 계산
자동차보험을 통해 렌트카 대신 교통비를 지급받는다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교통비용이 책정이 됩니다.
- 렌트대여요금 * 65%(통상요금) * 35%(교통비율)
1,000cc 미만 차량 대차교통비
1,000cc 미만 경차(스파크, 모닝, 레이, 크루즈)의 경우 대차 교통비는 약 2만원 수준입니다. 이는, 1000cc 미만 차량에 대한 렌트카 표준 대여 요금 약 9만원에 할인율 35%와 교통비율 35%가 적용된 값입니다.
1,000cc 이상 ~ 1600cc 미만 차량 대차교통비
여기에는 아반테, K3, SM3, 쏘나타, K5 등의 중소형 차량이 해당되는데, 소형차량의 경우 표준 대여요금 11만원, 중형급 약 1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약 2만5천원에서 3만8천원 수준의 교통비가 책정됩니다
2,000cc 이상 차량 대차교통비
그랜저, K7/8 등의 준대형 배기량 차량의 경우 표준 대여요금 약 28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교통비가 계산이 되는데 약 6만 5천원 정도의 교통비가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리기간과 배기량에 따른 대차교통비
수리 기간과 배기량에 따른 대차교통비를 살펴보면 대략 하루에 약 3만원에서 5만원 수준이 책정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리기간 3일 또는 5일을 기준으로 한 평균 비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교통비 무료 조회
차량 규모와 배기량, 연식, 과실 정도, 수리 기간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예상 교통비를 무료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2000CC 미만, 5년 초과, 무과실, 10일 수리 기간 설정 시 약 30만원의 교통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략적인 예상금액으로 무료로 조회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교통비 지급 기간 및 주의사항
대차교통비는 최대 35일까지 지급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 한도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률만큼 차감이 되며, 기본적으로 렌트비용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보면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차교통비를 받아야 한다면 정말 렌트카가 필요없는 경우에 이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