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입원비 평균, 실비 보상 방법
병원 입원시 1인실을 이용할 경우 입원비를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인실 평균 입원비는 수도권의 경우 약 40만원, 지방의 경우는 약 30만원 대 수준이라고 한다.
만약 10일 입원한다고 치면 입원비만 300~400만원 수준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내가 원해서 1인실에 입원한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된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입원비가 아깝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실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어느정도 부담을 줄일수는 있다.
1인실 입원비 실비 보상 가능할까
실비보험에 가입해있다면 1인실(상급병실료) 입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실비)는 비급여 부분까지 보장을 해주는 보험으로, 1인실 입원비는 비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비로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 사실상 자비 부담이 더 크다고 봐야한다.
1인실 입원비 실비 보상 금액
상급병실료 1인실 입원비에 대한 실비 보상 금액은, 실제 사용병실료에서 기준병실료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지급하되, 1일 평균 10만원의 보상한도가 있다. 쉽게 계산해서 1일 10만원으로 계산하면 된다.
여기서 기준병실료는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 기준 약 1~2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다.
즉, 예를 들어 1인실 입원비가 하루 31만원, 기준 병실료가 1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상급병실료 차액 30만원의 50%, 15만원이 보상금액으로 책정이 되지만, 1일 평균 10만원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된다. 달리 말하면 1인실 30만원 입원비 발생 시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내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0만원이다.
사실상, 실비로 보상을 받더라도 1인실의 경우 입원비 자체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비 부담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입원일수가 늘어날수록 이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병원 입원비 실비 보장 범위
병원 입원시 병실 이용료는 몇인실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물론 가입한 실비보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1인실 : 비급여대상으로, 실비 처리시 상급병실료 차액의 50% 보상(1일 최대 10만원)
- 2~6인실 : 급여대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며,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80~100%까지 보상 가능
1인실 입원비 실비 100% 보상받는 경우
만약, 상급병실료 차액이 10만원 미만이라면 100%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한다.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10만원 이상 넘어가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비부담없이 실비로 1인실 비용을 모두 커버하는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2인실을 사용해서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비용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