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골절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고를 경험하게 된다. 눈길에서 미끄러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한다.
이처럼 사고가 일어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이러한 사고들은 우연히 예기치 않게 다가온다.
문제는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되면 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상해라고 한다.
특히, 상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골절인데, 여기서 골절은 뼈의 연속성이 소실된 상태를 의미한다. 즉 뼈가 어긋낫거나 부러진 경우로, 장기간 치료와 재활을 해야 하며 부상 정도와 범위에 따라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게다가 골절은 X-ray나, CT, 초음파와 같은 고비용의 검사부터 재활 및 치료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보험에서는 이런 상해와 골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바로 골절 진단비 특약이다.
골절진단 특약
상해로 인해 병원에서 골절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항목으로는 '골절진단비'와 '5대골절진단비' 2가지가 있다.
골절진단비 vs 5대골절진단비
골절 진단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은 골절 진단비와 5대골절진단비 2가지가 있다.
- 골절 진단비 : 대부분의 골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장 범위를 갖고 있으며, 보장금액은 약 30~40만원 수준이다.
- 5대 골절 진단비 : 인체에서 중요한 5가지 부위에 대한 골절로, 골절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보장금액은 100만원 수준으로, 골절진단비에 비해서 높은편이다.
2개 모두 가입 시 중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2개 모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캠핑이나 등산, 운동 등 야외 활동과 취미 생활이 많고, 골절 사고 위험이 있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가입을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5대골절진단비
5대골절진단비는 특정 주요 5개 부위의 뼈 골절 진단시 보험 가입시 정한 가입 금액(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특별약관이다.
종합보험(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특약 형태로 많이 가입하곤 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진단이 내려져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5대 골절 외에도 3대골절, 7대골절, 12대 골절 등 보험사 가입 상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반 골절진단비와 달리 5대골절로 상해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서 5대 골절은 다음과 같다.
5대골절 범위 및 상해코드
5대 골절은 골절 중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골절이라고 할 수 있다.
5대 골절 범위는 5대골절 분류표에서도 나와있듯이, 머리, 목, 흉추, 요추, 대퇴골 5부위로, 코드의 시작이 모두 S로 시작하는데 이는 상해성 골절을 의미한다. 피로 골절이나 질병성 골절은 포함되지 않는다.
5대 골절 대상 상병 및 상해 코드는 다음과 같다.
- 머리의 으깸 손상(S07)
- 목의 골절(S12)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S22.0-S22.1)
- 요추 및 골반의 골절(S32)
- 대퇴골의 골절(S72)
5대 골절 진단금 지급 기준
5대골절진단비는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해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시 1사고당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복합 골절일 경우에도 1회에 한해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해' 와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 골절 진단' 이라고 볼 수 있다. 직접적인 원인이 상해여야하며, 5대골절분류표에서 규정한 진단(상해) 코드를 받아야 한다
5대 골절 진단비 보장 금액
5대골절진단비는 정액지급되는 방식(일시금 지급)으로 보험 청구 시 보통 100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을 통해 보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5대골절진단비 외에도 실비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비처리와 함께 진단비도 지급받으면 경제적인 부담은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
5대 골절진단비 보험 청구 서류
5대골절진단비 청구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보험사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 진단서(분류코드 기재)
- 소견서 및 수술기록지
- 기타 골절 부위 및 상해성골절임을 입할 수 있는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초진기록(사고경위서류)
- 영상판독지
- 영상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