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해지 2가지 경우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필수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하지만 자동차를 팔거나 페차했을 때 또는 기존 자동차 보험료가 너무 높아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려는 경우에는 기존 자동차보험을 해지해야 한다.
크게 보면, 내 손에서 차량이 떠나서 더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와 차량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다른 보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자동차보험 해지 보험료 계산 방식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면 남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기본 계약기간이 1년이지만 보통 이렇게 해지하는 경우는 계약 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에 해당된다.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보험료는 환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갱신) 후 6개월 후 해지할 경우 남은 6개월치에 대한 보험료를 일별 차감하는 식으로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차량이 새차거나 고가일수록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환급금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계약 해지 전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임의 해지나 중복해지인 경우 환급보험료는 단기요율을 적용해서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 해지 보험료 환급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금은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의 다이렉트 홈페이지나 어플, 고객센터를 통해 미리 조회가 가능하다. 자동차 보험 해지 환급금은 자동차보험 해지 시 환급금은 보험사, 계약기간, 해지시점, 보험종류 등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지 전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다.
자동차보험 환급금 받는 방법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신청하면 어렵지 않게 환급받을 수 있다. 보통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문의하면 본인확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게 된다. 정상적으로 해지 및 환급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은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 받게 된다
중도 해지 후 재 가입 시 환급
기존 자동차보험 중도 해지 후 다른 보험으로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기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자동차보험이 너무 비싸다거나 다른 더 좋은 보험이 있어야 갈아타야 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이 때에는 기존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다른 타사 보험에 가입하고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중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과 해지를 당일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공백이 생길 경우 무보험 차량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추후 청구될 수 있다.
차량을 계속 소유하고 운행하면서 자동차보험만 다른 곳으로 갈아타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사에 따라 해지 후 재 가입 시 보험료 상승이나 거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신중히 알아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