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받기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굉장히 많다.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를 한 경우, 요양기관 청구 진료비가 법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연간 납부한 보험료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즉, 내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된 상황이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을 통해 나의 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해보고 바로 신청까지 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공단 방문, 전화 문의(1577-10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눌러
- 본인인증 및 로그인 절차를 거치면
- 본인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고
-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 입금받을 계좌와 신청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등을 입력하면
- 환급금 신청이 완료된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영업일 기준 2~7일 이내에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단, 체납처분비나 연체금, 체납보험료가 있다면 상계충당 후 잔여액이 환급액으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소멸 시효 기간이 3년으로, 3년이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조회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종류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아래와 같이 종류가 다양하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사유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환급금 조회 시 환급금이 조회된다면 어떤 종류의 환급금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경우 등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연간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보험료 환급금 : 미지급 과오납 환급금
- 기타징수금 환급금 :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 취소 등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금연치료지원사업 이수인센티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상한액 기준
건강보험료에는 본인부담상한액이라는 것이 있다. 소득 구간별로 연평균 보험료를 구분지어놓은 것인데, 이를 초과해서 납부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라는 항목으로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다. 여기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소득구간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고소득에 해당되는 10분위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지며, 최소 87만원부터 1,050만원까지 구분되어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