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중소기업 또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직원들의 4대보험료가 부담이 되곤 한다. 특히 사업 규모가 작은 경우라면 이런 작은 지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될텐데,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80% 까지 깎아주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안내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직원들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36개월 동안 80%까지 할인해주는 지원 사업이다. 때문에 사업주라면 지원 대상이 되는지 꼭 조회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은 개인별 신청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지원 대상 조회를 통해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조회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10명 미만인 사업체(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의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사업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건을 하나하나 쪼개보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수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수 10명 미만에 대한 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근로자 수와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두가지 조건 모두 10명 미만이어야 신청 할 수 있다. 단,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간 근로자수가 연속 10명 미만일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2. 근로자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전체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사업장 전체 직원의 평균 급여가 기준이 된다
3. 신규 가입자
여기서 말하는 신규가입자의 조건은 신청일 기준 6개월 내에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즉, 현재 소속된 사업체 이전에 다른 어떤 사업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6개월간의 공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두루누리 지원방식 및 지원금액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의 경우 별도의 현금성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 아닌 차감 방식으로 지원을 해준다.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 이를 확인한 후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이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자들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일 경우, 사업주가 지원받게 되는 금액은 매월 90,400원, 근로자가 지원받는 금액은 매월 86,400원임을 알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기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 지원금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 등 몇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원금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두루누리 온라인 가입 신청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지원신청서도 제공해주고 있으니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