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일배책 보상 가능 여부 및 보험 처리 방법

문콕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기

문콕 사고는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면서 가장 까다로운 사고이다. 차량 훼손 정도가 미비하더라도 몇십만원에 이르는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함께 동승한 배우자나 자녀가 차에서 내리면서 옆 차에 문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이하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내가 가해자거나 피해자일 때 또는 내 차에 생긴 문콕 자국이나 상대방 차에 생긴 문콕 자국에 대한 보험 처리 방법을 알아보자

문콕 일배책 보험처리

문콕 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일배책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이다. 이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이 많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콕은 일반적으로 일배책으로 보험처리가 어렵다.

일배책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특약이다. 때문에 얼핏 보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배책 특약의 면책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배책 면책 조항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시 내가 가입한 특약이나 보장 내용에 대한 약관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면책 조항이 표기되어 있다. 이 면책 조항의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것이다.

일배책 또한 아래와 같은 면책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문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차량(이륜차 포함), 선박, 항공기 또는 동력 장치를 장착한 장비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발생한 손해"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문콕은 일반적으로 이 면책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보상이 어렵다. 또한, 내 차량에 대한 수리비 또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콕 일배책 보상 어려운 이유

문콕이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차량 문을 열고 닫을 때이다. 차량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차량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 즉, 위의 면책 조항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배책에서는 차량 관련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동승자가 차량 문을 열면서 옆차에 문콕이 발생한 경우는 일배책으로 보상이 어렵다. 이 경우에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문콕 일배책 보상 가능 사례

하지만, 문콕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바로, 위에서 살펴본 면책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차량에 훼손을 일으킨 경우(차량 외부에서 발생한 손상)
  • 동승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차 문이 아닌 동승자의 손이나 옷 등에 달려있던 물건으로 옆 차를 훼손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운전 중이나 자동차 사용 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두번째 사례의 경우, 차량 문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 인한 훼손이기 때문에 일배책 보험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문콕 보험 처리 방법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문콕 사고 발생시 다음과 같이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

1. 차량 승하차 시 발생한 차량 문에 의한 문콕 사고는 일배책 보상이 어려우며,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해야 한다.(자차처리)

2. 운전 중 또는 차량 사용 중이 아닌 상태(주차 차량을 밀거나 차에서 내리다 문이 아닌 다른 물건에 의한 손해)에서 발생한 문콕 사고는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결론은 차량 '문'으로 찍은 문콕은 일배책 보험으로 처리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대물처리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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