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2중가입 조건 및 대상, 신고 사업장 정보


4대보험 2중가입 필수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근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4대보험 2중가입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투잡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잡을 뛰는 분들의 경우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4대보험 2중 가입이 맞는 것인지,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중 가입이 된다고 사업장에서의 불이익이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불이익은 전혀없기 때문에 2중 가입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4대 보험 가입 조건을 보면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투잡을 뛰고 있고 4대보험 2중 가입으로 고민이 있다면 아래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 연금, 건강 보험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
  • 고용보험 :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
  • 산재보험 : 1일 근무시라도 가입

2중가입 대상 보험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2중 가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보험만 해당됩니다.

즉,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만 2중가입이 되고 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가 많거나 월 소정 근로시간이 더 많은 1개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수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2중으로 했더라도 고용보험공단에서 심사해서 우선 순위가 낮다면 자동으로 상실처리나 취소처리가 되고 환급이 이루어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두 곳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4대보험 2중가입 세금 폭탄?

4대보험 2중가입 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4대 보험과는 무관하게 내 소득구간이 높아져서 세율이 높게 책정된 것 뿐입니다.

투잡을 뛰면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4대 보험 2중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잡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잡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나면 종합소득세에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 세금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4대보험 2중 가입으로 인해 세금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구간이 높아져서 세율이 높게 책정되는 것이니 투잡을 고려하고 있다면 높아지는 세율 구간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개 사업장 근로 시 고용보험 취득신고 사업장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때 여러가지 근로 형태에 따라 어디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잡을 뛰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회사를 다니면서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이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이면서 일용근로를 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2개 이상의 회사를 다니거나 2개 이상의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할 사업장은, 상용 근로자를 겸하고 있다면 상용직 사업장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상용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다면 보수가 많거나 근로시간이 많은 곳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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