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실혼도 부부한정특약 가입 가능한가
자동차보험 부부한정특약은 부부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가입 대상이 피보험자와 배우자 2명뿐입니다.(물론 자녀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가입이 가능한데,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지만 부부한정특약 가입이 안될 것으로 생각해서 지정 1인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지정1인과 부부한정특약의 보험료 차이는 적지 않은 편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사실혼 관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가능하면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정 1인으로 보험 가입 후 혼인신고를 한 뒤에 부부한정특약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니다.
자동차보험 부부한정특약 배우자 조건
자동차보험 부부한정특약 배우자 조건은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인 경우입니다.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법률상 배우자를 포함해 사실혼 관계도 부부한정특약 대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혼 관계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혼 관계란?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몇가지 조건만 갖추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성립 조건?
법률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부 서로가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부부로 공동생활을 함께 영위하며,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즉, 당사자들의 혼인에 대한 의사, 공동생활 영위, 사회적 인식이 모두 갖춰진다면 법적으로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부부한정특약이나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한정특약 사고 보상시 사실혼 입증 필요
자동차보험 부부한정특약 가입시 법률상 실제 법률상 부부인지 사실혼 관계인지에 대한 별도의 증빙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일부 보험사의 경우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추후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두명 모두 미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각자의 호적에 다른 배우자가 없이 깨끗한 상태)이어야 하며, 결혼식을 치뤄야 하고, 주거/ 경제를 함께하고(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공동생활 영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는 보험사에서도 요구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사실혼 입증 방법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 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이나 절차는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나 공동 생활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사실혼은 인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가 준비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상까지 이루어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와 사실혼 구분 필요
자동차보험 부부한정특약 가입시 부부관계를 입증할 별도의 증빙과정이나 입증 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혼이 아닌 동거라면 이는 사전에 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은 자동차보험에서 부부로 인정을 하지만, 동거는 부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추후 사고로 인한 보상 처리 시 보험 적용 범위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동거 상태로 부부한정특약에 가입은 되더라도 추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동거라는것이 밝혀지면 보상을 받는데 있어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와 사실혼을 엄연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