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의무가입 | 책임보험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운전여부와 상관없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으면 무보험 차량이 되는것입니다.
의무가입인 만큼 당연히 법적으로도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내 명의의 차량이 있다면 무조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무 가입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만기 후에 갱신하지 않으신 분들이 포함되실텐데요.
차량을 소유만 하고 운전을 하지 않거나 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안들면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처분
자동차보험에 안들면 미가입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일반 자가용 기준으로 보면 미가입 기간이 10일 미만일 경우 1만5천원, 10일 초과시에는 1일당 6천원씩 추가,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번 납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과태료가 쌓여가게 됩니다.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것이과태료를 내는것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 범칙금
자동차보험에 들지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적발이 될경우,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 40~5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100~200만원, 이륜 자동차는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만 하고 운전 안할때
내 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을때도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동차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과 추가 보장 범위를 넓혀서 선택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고 주차만 해논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2가지만 포함된 책임보험에 가입하시면 보험료 부담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차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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