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금 골절진단비 받을 수 있나
뼈에 생긴 실금도 골절진단비 보상이 가능하다.
골절은 뼈의 연속성이 끊어진 상태(또는 불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실금의 경우 불완하게 끊어진 골절 상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골절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골절진단비에서 중요한 것은 골절보다 진단이다. 보험약관에서는 진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금이라도 골절로 진단을 받으면 보상이 가능한 것이다
실금 골절 진단 방법
미세골절과 같은 실금은 X-ray로 안보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초음파나, CT, MRI와 같은 추가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한다.
골절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X-ray로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서 끝나면 골절진단비를 받을 수 없다. 필요하다면 추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실금 골절진단비 보상금
골절진단비는 정액형 상품으로, 보상금은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골절진단비는 보통 20~40만원 정도로 많이 가입한다. 참고로, 골절진단비와 함께 5대골절진단비(한도 1백만원)에도 함께 가입되어 있다면 양쪽 모두 해당 시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즉, 2개 특약 모두 가입 시 5대 골절에 해당된다면 120~14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금 골절진단비 지급 상해 코드
골절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골절 상해 코드가 필요하다. 실금이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골절 상해 코드가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부상 부위별 상해 코드는 다음과 같다.
-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머리의 으깸 손상 : S07
-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 S09.0
- 목의 골절 : S12
-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아래팔의 골절 : S52
- 손목 및 손 부위의 골절 : S62
-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T02
-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0
-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2
-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실금 골절진단비 청구 서류
골절진단비 보상 청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 다음과 같다. 실비청구도 가능하니 필요한 서류는 한번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 (골절)진단서 또는 통원진료확인서
- 진료비영수증(진료비계산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상해를 입증하기 위한)초진차트
실금 추가 보험 보상 방법
뼈에 실금이 간 경우 종합보험이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골절진단비로 보장을 받고, 추가로 실비보험의 상해통원의료비를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