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일배책으로 보상 받는법

임대인배상책임보험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은 임대를 준 주택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임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임대를 해준 집에 화재나 누수로 인해 다른 집(제 3자)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보상한도나 보장범위는 보험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통 보상한도 1억원에 대물사고에 대해 20만원 정도 자기부담금(누수의 경우 20~50만원)이 있는 경우가 많다.(대인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없다)

화재나 누수의 경우 피해 범위가 커질 수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누수외에도 붕괴, 침강 등으로 인한 손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인이라면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해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임대인의 임대수익을 보존하면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보험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임대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은 보통 손해보험사 화재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어렵지 않게 가입할 수 있다. 참고로, 다른 보험(운전자 및 상해, 질병 보험 등)의 특약으로는 가입이 불가하다

30년 이상 임대 주택 가입 가능 여부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은 보통 건축연도가 30년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오래될수록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회사에서도 가입을 꺼리는 것인데, 과거에는 30년 이상 주택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이 있었으나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임대인 배상책임보험료 수준

임대인배상책임보험료는 1~2만원 정도로, 보험사와 보험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대주택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은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을 보상한다. 임대주택이 대상이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타인이 보장 대상이다.

임대 건물에서 발생하는 누수나 화재, 폭발, 낙하 등으로 인한 아랫집이나 옆집의 재산 및 인명 피해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외에도 사고 처리 비용, 임대차 계약 위반 책임, 건물 공용 부분에 대한 피해 수리비 보상도 보장 범위에 포함되곤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임대주택 보상 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은 피보험자 실거주가 아니라면 임대주택에 대한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가 많다.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이 아닌 일배책으로도 임대 주택에 대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일배책의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임대를 준 주택 중에서 소재지 주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배책에서 주소지를 임대 주택으로 설정해놓으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일배책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선택해놓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임대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일배책은 주소지 선택이 없이 본인 거주 주택 주소지만을 보상하고 있으니, 일배책을 활용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피해보상을 알아보신다면 먼저 일배책 가입 시기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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