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파절
외상에 의해 치아가 부러지거나 깨진 것을 치아파절이라고 한다. 사고로 인한 외부 충격이 아니더라도 음식을 먹다가도 생길 수 있는데, 손상된 치아 부위와 범위에 따라 법랑질 균열, 치관 파절, 치관-치근 파절, 치근 파절, 치아 탈구로 분류된다.
쉽게 말해 손상된 부위가 치아만인지, 치아+뿌리인지, 뿌리만인지, 치아가 빠진 경우인지로 나뉜다고 보면 된다.
이같은 치아 파절은 주로 위턱의 앞니 부분에서 많이 발생한다. 턱의 구조상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어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외부 충격에 가장 먼저 손상을 받기 때문이다.
보험 보상 여부를 가르는 치아파절 코드
보험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질병분류코드를 받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게 된다. 치아 파절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치아의 경우 충치를 뜻하는 K02를 진단받게 되면 보험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치아 파절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충치를 이유로 보험이 거절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K02 코드를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사례는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뼛조각에 어금니가 부러져 치아파절을 경험한 사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때문에 치아파절로 골절진단금 등 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치아파절에 대한 질병분류코드를 알아둬야 한다.
보험 보상 가능한 치아파절 코드
치아파절 관련 질병분류코드는 치아 파절에 해당되는 S02.5 또는 치조골 골절에 해당되는 S02.82이다. 이 코드는 두개골 및 안면골에 있는 세부 코드로,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진다. 만약, 진단서에 아래 코드가 기재되어 있다면 골절 진단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KOICD 질병분류 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S02.52 범랑질만의 파절
- S02.53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 S02.54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 S02.55 치근의 파절
- S02.56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 S02.57 치아의 다발성 파절
- S02.59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 S02.820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
- S02.821 치조골의 골절, 개방성
치아파절 골절 진단금 조건
치아파절도 골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에서 골절진단비에 가입하신 경우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치아보험이 없더라도 종합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골절진단비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치아파절로 인한 골절진단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 치아파절 제외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치아파절 포함으로 기재), 골절진단비 지급 기준이 되는 치아파절 질병코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