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비탑승 중 보장 특약
지난 2024년 4월 DB 손해보험에서 국내 최초로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도 사고 발생시 형사책임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비탑승 특약을 내놓았다. 한문철 변호사와 협업으로 신설된 특약으로, 운전 중이 아닌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운전자보험 비탑승 사고 보장 기준 및 조건
운전자보험에서 말하는 비탑승 사고 기준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주/정차 후 운전석을 벗어나자마자 차량이 움직이면서 사고가 난 경우
- 언덕길 정차 후 차량을 벗어난 상태에서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경우
- 도로 주/장차 직후 주행하던 다른 차량 또는 타인과 사고가 난 경우
- 갓길에 주정차 후 차량 문을 열다가 사고가 난 경우
- 주정차 후 내리다가 사고난 경우
- 주정차 후 사이드 브레이크 미체결, 경사지 차 밀림등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보험 비탑승 특약은 주정차 후 5분 이내로, 위와 같은 비탑승 조건으로 사고 발생시 보장을 해주고 있다.
즉, 피보험자가 운전 중인 상태를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로,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로 보장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여야 한다.
여기서 5분은 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이다. 단,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차량을 벗어난 후 5분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입증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5분 조건없이 비탑승 조건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만 해당된다.
비탑승 중 사고는 사고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기존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있다.
담보 구성도 기존 운전자보험의 대표적인 3가지 특약과 맞물려 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포함), 변호사선임비용(비탑승중포함), 사고벌금(비탑승중포함) 등에 대해 동일하게 비탑승 조건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담보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입 담보 이름에 비탑승 포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운전자보험 비탑승 특약 보험료 계산
DB손해보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상품 상세를 누르면 비탑승 관련 특약이 포함된 상세 약관을 확인할 수 있다. 보장 범위나 가입 담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보험료 계산도 미리 해볼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운전자 보험 변경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확인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