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실비 청구 가능 조건 및 범위 | 이런 경우만 가능

위내시경 실비 가능 여부

위내시경 실비 청구 가능 여부는 '의사의 소견과 권유' 에 달려있다. 즉, 환자 본인의 자발적 검사가 아닌 의사의 소견과 권유로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

참고로, 청구 가능 기간은 3년 이내로, 의사 소견과 권유로 위내시경을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비 보상이 가능하다.

이게 복잡할 수 있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위대장내시경 검사 비용을 실비 처리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료 목적의 위내시경 검사는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

위 통증, 소화 불량, 복부 불편감, 또는 복통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 진료를 보고, 건강 이상이 의심되어 의사 판단과 권유로 추가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다면, 검사 결과나 내시경 방식(수면 또는 비수면)와 관계없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의사의 권유가 있었다는 것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비 보상이 가능하다.

위내시경 실비 청구 조건 및 범위

우리가 위내시경을 하는 여러 상황을 통해 어떤 경우에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보자.

위 불편감 등 증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

소화불량, 복부 불편감, 복통, 위 통증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내시경 검사를 권한 경우라면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의사 권유가 아닌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해 내시경 검사를 한 경우는 실비 보험 처리가 어렵다. 내가 증상이 있어서 내시경 검사를 받더라도 의사 권유가 우선되어야 실비 처리가 가능하다.

국가건강검진에서 내시경검사를 받은 경우

일정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건강검진 시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 관리 예방 차원의 검진이다. 이 경우에는 실비보험처리가 어렵다. 예방 차원의 내시경 검사는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다. 어차피 이 검사는 무료이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자체가 없다.

참고로, 실비에서는 건강검진과 건강검진에 추가되는 비용(대표적으로 수면내시경에 사용되는 진정제가 있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만약 이 때 수면 내시경으로 검사를 받았다면 수면진정제에 대한 추가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건강검진 후 이상 증상이 발견되어 의사의 소견과 권유로 추가 검사(또는 수술 및 시술)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검사에 대한 실비 보상이 가능하다. 바로 아래의 경우이다.

국가건강검진 내시경 검사 후 추가 검사 시

국가건강검진에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의사가 추가 검사를 요구했다거나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용종을 제거한 경우라면 실비 처리가 가능하다.

물론, 첫번째 내시경 검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게 아니다. 추가 검사(추가 내시경 검사 또는 첫번째 내시경 검사 시 진행한 용종제거수술 등)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추가 내시경 검사 시 수면내시경 검사를 진행했어도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

내시경 비용 실비 청구 조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의사의 소견과 권유' 이다. 내시경 검사 추가 비용이나 용종제거비용은 실비로 보상이 가능하다.

국가건강검진 시 수면 내시경 추가 비용

국가건강검진 시 수면 내시경을 선택했다면, 수면 내시경에 대한 추가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실비 청구도 어렵다. 다만, 국가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어 의사의 권유로 재검사를 한 경우라면 실비 보상이 가능하다.

위내시경 검사 2번 받은 경우

위내시경 검사나 용종제거수술에 대한 실비 청구는 보통 60일에 1번 지급이 된다. 따라서 60일 이내 2번의 검사를 받았다면 1번만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위내시경 실비 청구 필요서류

위내시경 검사 비용을 실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사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의사 소견서는 의사의 권유로 인해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소견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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